(앵커)
범인을 쫓다 부상을 당한 경찰관이 14년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달 숨져 현충원에 안장됐는데
정작 순직처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다쳤기 때문이라는 건데
유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01년 용의차량을 추격하다 크게 다쳐 14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은 신종환 경사가 지난달 숨졌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신 경사를
현충원에 안장한 뒤 순직처리를 하던 중
유족들은 뜻밖의 답을 들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신 경사는
유족보상금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인터뷰)왕춘자/고 신종환 경사 부인
"매일 남편만 보다 세월이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조금 보태서..그런데 이제와서 몸도 안 좋은데 이제와서 내가 (일 하러) 나가야한다는 게 그것도 조금 (억울하죠)"
(C.G)사고 당시 연금법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후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다 숨진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소급 입법 금지 때문에 신 경사는 이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유족보상금을 받은 공무원만 순직 신청을
할 수 있어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순직 처리마저도 힘든 상황.
이 소식을 접한 광산경찰서 전 직원들은
신 경사의 죽음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순직처리가 돼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김현 경사/광주지방경찰청 순직공상업무 담당
"공무상 사망을 인정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면에서도 굉장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무상 부상이 인정 돼
국가로부터 간병비 등을 받아
근근이 생활해 오던 신 경사의 가족들.
하지만 신경사가 숨지면서 연금이 1/3수준으로
줄게 됐고, 순직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족들의 한 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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