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월 단체, 검찰의 '전사모' 상고 포기 규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0-04 08:28:13 수정 2014-10-04 08:28:13 조회수 1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해온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5월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5월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현행법상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상고를 포기한 것은 사실상
5.18 왜곡과 폄훼에 일방통행로를
열어준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입법이 미비해 처벌이 어렵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18 왜곡에 대한
처벌 관련 법률을 제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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