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수 얼굴에 국수 국물 끼얹은 60대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0-05 08:45:58 수정 2014-10-05 08:45:58 조회수 2

광주고법은
안병호 함평군수의 얼굴에
국수 국물을 끼얹은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평소 안 군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해 11월
함평의 한 행사장에서
안 군수 얼굴에
국수 국물을 끼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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