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세월호 구조 과정의 의혹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최창환 차장과
목포해경 123정 정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23정의 김 모 정장은 사고 당시
서해해경청과 목포해경 상황실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승객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도록 고함을 치거나 마이크를 이용해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해양경찰청 최차장과 수색구조과장 등 3명은
평소 친분이 있던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건조중이어서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출항시키도록 하는등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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