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 제안과 함께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58살 배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1월 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김 모 씨에게
"이번에 쉬고
다음에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며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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