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전남의 한 군의원 후보로 나섰던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해 2-3월에
선거구호가 기록됐거나
'예비후보'라고 적힌 선거운동용 명함 등
모두 8천 5백장의 명함을
수차례에 걸쳐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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