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선장은 사고 당시 총 세차례에 걸쳐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퇴선명령을 내린 시점에 대해서는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기 10분 전, 15분전, 30분 전이었다며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했고,
해경 교신보고를 받은 것도 1등항해사였다고 했다가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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