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귀태가 공무원 법원 판결 "집단행위 아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0-08 01:05:49 수정 2014-10-08 01:05:49 조회수 6

(앵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이른바 '귀태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기소된 공무원들이 있었죠.

법원이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처리와 징계를 밀어붙였던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부가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이
지난 7월, 광주 북구청 앞에 내걸렸습니다.

경찰은 현수막을 내건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SYN▶
"어떤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계세요?"
"지역 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검찰은 지방공무원 위반 혐의로
북구청 공무원 4명을 기소했고,
안행부는 이들을 징계하라며
구청과 시청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현수막을 내 건 행위를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해당 공무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INT▶한지형 판사
"판결 이유"

(스탠드업)
이로써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그리고 안행부의 징계 요구가
무리였다는 게 이번 1심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노조측은 무죄가 확인된만큼
시청 징계위원회에
아홉달 넘게 보류중인 징계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백형준/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 북구지부장
"재판부 집단 행위 아니라고 판단, 징계 철회"

재판부는 다만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옥외광고물법에는 위반된다며
해당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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