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갈사건 판결 신뢰성 위해 공판 연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0-09 05:28:16 수정 2014-10-09 05:28:16 조회수 2

광주지법은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최근 언론에 김씨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판결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고를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시설하우스용 난방기 제조업체 대표이자
장애인인 김씨는 2012년
전남농업기술원의 성능검사에 미흡 판정을 받아 판매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유로
농업기술원 직원을 협박한 혐의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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