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남고속철 담합 과징금 1/6로 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0-09 11:12:40 수정 2014-10-09 11:12:40 조회수 3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과징금을
대폭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8개 사에 걸쳐
모두 1조 7천 5백억에 달했던
건설 담합 과징금을
공정위가 4분의 1 수준인
4천 355억까지 깍아줬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자진신고 감면 혜택까지 반영하면
실질적인 과징금 액수는
당초의 6분의 1 수준인
2천 92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의원은
기업들이 조사 과정에 협력했다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대폭 면제됐다며
공정위가 송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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