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노희용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대만 연수를 떠난 자문단체 회원 4명에게
각각 2백달러씩을 준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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