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희용 동구청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0-10 10:55:27 수정 2014-10-10 10:55:27 조회수 2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노희용 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대만 연수를 떠난 자문단체 회원 4명에게
각각 2백달러씩을 준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