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전남대 학생회 간부로 활동하던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에 가입해
통일 캠프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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