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진도VTS 소속 해경들에 대한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사무실 CCTV 증거 채택 여부가 보류됐습니다.
어제(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해경이 삭제한 관제실 내 CCTV 영상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변호인 의견과 관련해 해당 장면의 증거채택 여부를 보류하고
검찰에 자료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관제실 내 CCTV가 해경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라고 하고 있고 변호인은 CCTV 영상은 직원들의 근무를 감시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므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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