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수억 원을 챙긴 일가족이 엄벌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병원에 거짓으로 입원해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3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유씨의 두 아들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유씨 일가족은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지난 2008년부터 5년여동안
허위 입원을 통해
4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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