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부터(13) 전남 주요도시를
시작으로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시작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번호판자동인식장비를 이용해
체납여부를 인식한 후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징수에 나서 이를 거부할 시
번호판을 현장에서 압수하는 방법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2013년말 기준으로
체납과태료가 63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징수액은 올해 9월까지
전체 체납과태료의 15%에도 못 미치는
92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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