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 노조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노희용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공노 광주 동구지부는 성명에서
"노 청장이 그동안 유언비어라고 일축했지만
결국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며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된만큼 더 이상의
구정 혼란을 막기 위해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노희용 청장은 지난해 10월 해외연수를 가는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8백달러를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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