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권태형 부장판사는
집안에 권총과 실탄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모 조직폭력배 사실상 두목인 것으로
알려진 한씨는 지난 6월 광주시 북구
오치동 자신의 집 씽크대에 미국제 권총 1정과
실탄 30발을 갖고 있다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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