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형식
담양군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5월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사업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최 군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군수의 공약성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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