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수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하고 또 이를 역이용한 후보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후보 사퇴를 통한 단일화를 조건으로
인사와 선거비용 보전을 제의한 혐의로 기소된
유 모씨와
이 대화 내용을 녹음해
유씨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양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유씨와 김씨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최형식 군수에 이어
2위와 3위를 기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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