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야구부 학부모에 접대받은 교감 감봉처분 적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0-19 08:52:55 수정 2014-10-19 08:52:55 조회수 7

야구부 학부모들에게 30만원 어치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은 교감에게 내린 감봉 처분은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광주 모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징계가 타당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로서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지키려면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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