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과 고검이 수사결과에 불복한 고소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A씨가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청구 일부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이 공개 거부한 자료 등은 사생활을 침해나 수사업무를 크게 곤란하게 할 내용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데 불복해 관련 수사기록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일부만 공개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건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광주고검장을 상대로B씨가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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