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활동비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광주시가 2013년 유대회 유치활동비를 공개할 수 없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고 판결문이 시민단체측에 전달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활동비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다"며 공개하도록 한 1,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밝은세상 측은 이번 판결이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가치라는 점에 의의를 부여했다며 광주시에 조속한 정보공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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