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시장 도운 혐의 유권자단체 대표 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0-21 01:11:33 수정 2014-10-21 01:11:33 조회수 1

윤장현 광주시장을 돕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권자단체 대표 이 모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이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실질심사 결과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든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대책을 마련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윤시장이 공모했는 여부에 대해 수사한 다음 이달말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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