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준 등이 강화된 집시법 시행령이
내일(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지방경찰청이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공공도서관과 종합병원에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적용하고, 광장과 상가 등 기타지역의 소음기준을 5데시벨 낮춘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며
악성 소음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를 감안해 한달 동안 개정내용을 충분히 안내한 다음 적극적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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