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구청 내 대규모 입점 가능 조례 개정안 통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0-22 08:49:41 수정 2014-10-22 08:49:41 조회수 3

광주 남구의회가 '남구청내 대규모점포 입점
가능 조례개정안'을 구의회 상임위에서
그제(20) 통과 시킨 가운데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그제(20) 제215회 임시회를 열고
전통상업보존구역 5백미터내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 가능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광주상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남구가 청사내에 대규모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꼼수를 부려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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