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구청 내 대규모 입점 가능 조례 개정안 통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0-22 08:49:41 수정 2014-10-22 08:49:41 조회수 10

광주 남구의회가 '남구청내 대규모점포 입점
가능 조례개정안'을 구의회 상임위에서
그제(20) 통과 시킨 가운데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그제(20) 제215회 임시회를 열고
전통상업보존구역 5백미터내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 가능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광주상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남구가 청사내에 대규모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꼼수를 부려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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