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 남구 전통시장 조례 개정..상인 반발 여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0-22 09:21:16 수정 2014-10-22 09:21:16 조회수 2

광주 남구청 신사옥에 대형점포 입점을 위한 것이라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샀던
남구 전통시장 보호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광주 남구의회는 오늘(22일) 본회의를 열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조정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는 상인들과 충분히 의견을 주고 받았고
대형마트 등의 입점제한 규정이 포함된 점을 들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신청사에 점포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상인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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