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은
강제 정관수술과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정관수술을 받은 한센인 9명에게 각각 3천만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한센인 10명에게는 4천만원씩 배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국립 소록도병원을 비롯해 익산·안동·부산·칠곡 등의 시설에서 단종과 낙태를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