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임병 추행한 병사 선고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0-22 09:23:27 수정 2014-10-22 09:23:27 조회수 4

광주지법은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반성하고 성적[성쩍] 의도 없이 짓궂은 장난을 쳤고 군 복무 당시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는데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일정기간 선고를 미루고 2년 동안 다른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을 면하게 해주는 처분입니다.

김씨는 지난 4월 초와 21일
후임병의 어깨, 팔 등을 문지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 두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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