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시장 측근에게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선거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이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는 불법선거운동 자료를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며 대가로 윤시장 측근에게 5억원을 요구하고 불법 선거운동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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