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사건에 대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광주도시공사에서
환자와 의료인, 조정위원 5인이 참석하는
조정위원회를 열고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사건 2건에 대한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의료사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환자와 의료인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한편,
수용가능한 손해배상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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