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전 선거운동 조호권 전 광주시의장 벌금 15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0-24 09:55:05 수정 2014-10-24 09:55:05 조회수 5

광주지법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호권 광주시의회 전 의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법에 따라 조 전 의장은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조 전 의장은 지난 4월 자신의 출판기념회나 지역행사장 등지에서 광주 북구청장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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