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의 환자나 보호자가
심사를 요청한 경우
열 건 중 여섯 건은
진료비 과다 청구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대병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경우는 4백5 건이었고,
이 가운데 62.7%는
과다 청구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또 진료비 과다 청구 사실이 확인돼
환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2년 반동안 5천6백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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