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진으로 신생아 숨지게 한 대학병원 의사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0-25 05:51:37 수정 2014-10-25 05:51:37 조회수 1

광주지법 김승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병원 의사 49살 모씨에 대해 금고 10월을, 전공의 30살 모씨에 대해서는 금고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이들이 조직검사를 의뢰하면서 병리과 의사에게 신경절 유무 확인을 위한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7일 복부팽만 등의 증상으로 생후 이틀만에 입원한 아이는 복막염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1월 17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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