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단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립을 놓고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화순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화순 도곡면과 능주면 주민 90명이
화순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측정 결과 악취가 기준치 이하였고,
사업을 추진하는 영농법인이
영산강 환경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한만큼
환경오염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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