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제 민간항공기구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대북 전단은 항공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기체의 성질을 이용한 무인자유기구'에
해당된다며,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거나 허가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수송장비에 대형풍선 등을 추가해
접경지역 등에서 대형풍선을 날릴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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