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대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낙연 전남지사측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이낙연 지사의 선거 연락사무소 간사 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다른 3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벌금 5백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전남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대비해 2만400명가량의
당비 4천500여만원을 대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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