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대법원이 2013 하계 유대회 유치 활동비 지출 내역을 시민단체에게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었죠.
이에 따라 광주시가 최근 지출 내역을 시민단체에 공개했습니다.
약 4백페이지에 달하는 내용 가운데 일부를 광주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첫 소식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가 공개한
4백여 페이지 분량의
하계 유대회 유치활동비 집행 내역 자료입니다
(CG) ********
광주시가 구두로 밝힌 바에 따르면
다시세트 2천만원,
스푼세트 5백만원
굴비와 사과세트 구입에 1340만원이 들었습니다
또 디지털 카메라에 5백 80만원,
한국화 3점에 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
모두 지난 2008년 당시
유대회 유치위 사무국에서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기념품이나 선물용 물품들입니다.
집행 내역은 총 132건,
금액으로는 10억 3천만원에 이릅니다.
유치위에서 대회 유치를 위해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사용한 것으로
광주시는 기념품 등이
유치 활동을 위한 성의 표시 차원이지
뇌물 등의 성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YN▶광주시청 관계자
"뇌물성 보다는 손님으로 갔을 때는 빈손으로
못 가니까 조그만한 소품이라든지,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이 옛날의 우리 예의였잖습니까"
또 카드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다 갖춰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출 내역을
시민단체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련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업무추진비의 쓰임새에 따라
향후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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