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 광양시의원인 A씨는
지난 2월 B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3명의 차명 계좌로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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