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어제 (31일)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시민들의 지원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9년 창립한 시민모임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배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법이
전범기업인 '후지코시 강재'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후지코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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