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제정된
'광주시 국어진흥조례'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5년마다
국어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공문서를
알기 쉬운 한글로 작성합니다.
또 국어진흥위원회를 구성해
국어 사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용어 순화를 심의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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