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사 의료 행위를 해오던
피부.미용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시등 5개 시 지역
피부·미용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유사 의료 행위를
해오던 업소 14곳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 업소에서는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점 빼기와 귓불 뚫기, 문신 등
불법.유사한 의료행위를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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