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재참사' 장성요양병원 방화범 무기징역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1-03 09:25:50 수정 2014-11-03 09:25:50 조회수 2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방화 사건의
용의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 82살 김 모 씨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냈고,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의 실질적 이사장인
54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8월과 벌금 2백만원을,

인허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광주시청 공무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4천만원,
그리고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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