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인 시설 담합 건설사 벌금형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1-06 03:40:04 수정 2014-11-06 03:40:04 조회수 1

총인 시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에 대해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대림산업에는 벌금 6천만원,
현대건설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금호산업은 항소를 포기해
지난 1월,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담합 때문에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이들 건설사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오는 18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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