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세월호 증개축으로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과적과 부실 고박의 책임이 무겁고,
횡령을 하기도 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청해진해운 임원 등 3명에게는 징역형을,
나머지 7명에게는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의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해
더 엄정한 처벌을 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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