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광주지역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전국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장
49살 박 모 씨와 남구 공무원 노조위원장
40살 안 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광산구지부 간부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이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드러내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귀태'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관계자들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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