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가 또다시 조정에 불참하면서
근로정신대 배상 소송이
화해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6) 열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 2차 조정에
미쓰비시가 또다시 불참했다며
조정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원고 측 의사에 따라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나이가 연로해
사건을 조정해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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