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성매매를 하다 걸리자
길거리에서 주운 남의 신분증으로
신원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19살 A양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지난해 12월
광주 서구 치평동의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자신이 길에서 주운
20살 B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신원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양은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신분증으로
경찰과 검찰을 모두 속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같은 과정은
검찰로부터 사건 처리를 전달받은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수사 끝에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