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위원회,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처벌수위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1-10 09:29:51 수정 2014-11-10 09:29:51 조회수 4

검찰 시민위원회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처벌수위를 결정했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3명의 시민대표로 구성된
광주고검 시민위원회는 오늘(10) 회의를 열고
김 전 지검장을 어떻게 처벌할지
갑론을박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결과는 수사를 맡고 있는
광주고검 제주지부로 통보돼
기소에 권고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시민위 결정은 기속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이 있고, 검찰은 대부분
시민위의 결정을 따라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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