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들이
보조금을 빼돌리도록 도와준 전현직
공무원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전라남도 전 투자유치 자문관 최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현직 나주시 공무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전 기업 관계자와 브로커 등 12명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업체들은 나주와 영광 등지의 산업단지로
기업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 면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5억원에서 15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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