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시장 측에 거액 요구한 브로커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4-11-11 04:12:55 수정 2014-11-11 04:12:55 조회수 6

광주지검 공안부는
윤장현 광주시장 측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윤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며
검찰 등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윤시장 측근에게 지난 8월,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윤 시장 측에서 활동하다
다른 후보 캠프로 옮긴
선거 브로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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